탄소배출권 제도란? | 탄소국경세
탄소배출권 제도란? Certified Emission Reduction (CER), 인증감축량, 認證減縮量, 탄소배출권, 炭素排出権 탄소세, 炭素稅, Carbon Tax 본래의 용어를 번역해도 '인증감축량'이 맞고, 본래의 의미대로 인증되는 온실가스가 탄소만 있는게 아니지만, '탄소배출권'이라는 용어가 국내에서는 굳어졌습니다. 청정개발체제(CDM) 사업을 해서 온실가스를 줄인 것을 국제연합(UN) 소속기구에게 확인 받으면, 탄소배출권(CER)을 받게 되며, 이를 배출권거래제(ET)를 통해 주식이나 채권처럼 거래소나 장외에서 매매할 수 있습니다, 탄소포집에 대한 연구가 활성화될 수 있었던 것도, 탄소 배출권을 이용하여 탄소 포집을 수익화하거나 탄소 포집에 따른 손해를 줄일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탄소..
2022. 11.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