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배출권 제도란?
Certified Emission Reduction (CER), 인증감축량, 認證減縮量, 탄소배출권, 炭素排出権 탄소세, 炭素稅, Carbon Tax |
본래의 용어를 번역해도 '인증감축량'이 맞고, 본래의 의미대로 인증되는 온실가스가 탄소만 있는게 아니지만, '탄소배출권'이라는 용어가 국내에서는 굳어졌습니다.
청정개발체제(CDM) 사업을 해서 온실가스를 줄인 것을 국제연합(UN) 소속기구에게 확인 받으면, 탄소배출권(CER)을 받게 되며, 이를 배출권거래제(ET)를 통해 주식이나 채권처럼 거래소나 장외에서 매매할 수 있습니다,
탄소포집에 대한 연구가 활성화될 수 있었던 것도, 탄소 배출권을 이용하여 탄소 포집을 수익화하거나 탄소 포집에 따른 손해를 줄일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탄소국경세란?
탄소를 배출하여 생산한 세품에 대한 추가적으로 붙게 되는 관세입니다. EU에서 2023년에 부분적인 시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EU는 오랜 기간 동안 탄소 배출을 줄여 오면서 제조업 발전이 더딜 수 밖에 없었고, 비교적 탄소에 대한 배출이 자유로웠던 동아시아는 탄소룰 사용하면서 값이 싼 제품을 팔아 올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탄소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고, 보다 탄소중립을 가속화하기 위하여 시행됩니다.. 우선 탄소 배출량이 많은 사업인 철강, 시멘트, 비료, 알루미늄, 전기분야에 먼저 시행됩니다. 우리나라 역시 제조업 중심의 국가라, 탄소국경세가 시행된다면 경제적 타격이 불가피 할 전망입니다.
탄소국경세 전망치는 2023년 글로벌 6,100억 규모에서 2030년까지 약 3배 규모가 커질 전망입니다.
탄소포집 관련주는 다음 포스트를 참조바랍니다.
탄소포집 관련주 TOP 7 대장주 | 탄소포집 산업 전망
탄소포집 관련주로는 에코프로에이치엔,유니드, 후성, TKG휴켐스, 그린케미칼, 씨앤지하이테크, KC코트렐, 켐트로스, 씨앤지하이테크 등이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 탄소포집 관련주와 탄소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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