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율관찰국(또는 환율관찰대상국) 이란국가가 환율에 개입해 교역 조건을 유리하게 만드는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야 하는 국가를 말합니다. 미국 재무부가 매년 4월과 10월에 발표하는 '거시경제 및 환율정책 보고서'에 이를 명시해 의회에 제출하게 됩니다,
환율관찰국(환율관찰대상국)이란?
환율관찰국
미국과의 교역 조건을 자국에 유리하게 만들기 위해 국가가 환율에 개입하는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야 하는 국가를 뜻합니다. 미국 재무장관은 종합무역법·교역촉진법에 의해 반기별로 주요 교역국에 대한 경제 및 환율 정책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합니다.
미국은 (1)미국과의 양자 무역 흑자 규모 (2)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 (3)지속·일방적 외환시장 개입 등 3가지 기준을 토대로 환율 관찰대상국(2개 해당) 또는 심층분석국(3개 해당)으로 분류합니다. 한국은 2개 해당하게 되어 관찰대상국이 된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대미 양자 무역 흑자 규모 150억 달러 이상 ▲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 3% 이상 또는 경상수지 흑자 갭 1% 이상 ▲12개월 중 8개월 이상, 총 GDP 2%가 넘는 외환 순매수를 통한 지속·일방적 개입 여부를 평가합니다.
불이익은?
환율관찰국에서 더 나아가 3개 조건을 충족하게 되면 환율조작국이 됩니다.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되면 미 정부의 개발자금 지원과 공공 입찰에서 배제되고 국제통화기금(IMF)의 감시를 받게 됩니다. 환율관찰대상국으로 분류되면 미국 재무부의 모니터링 대상이 됩니다.
한편, 우리나라는 한3가지 조건 중 '지속적이고 일방적인 외환시장 개입'을 제외한 나머지 2가지 조건에 해당되어 2016년 4월 이후 2019년 상반기를 제외하고는 지속적으로 환율관찰대상국으로 분류돼어 있습니다.
한국,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유지
미국 정부가 한국을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유지했습니다. 한국은 2016년 4월 이후 2019년 상반기를 제외하고는 매번 환율관찰대상국 목록에 포함된 것입니다.
미국 재무부는 ‘주요 교역국 거시경제·외환 정책 보고서’를 발표하고 한국과 중국, 일본 등 7개국을 환율 관찰대상국에 포함했습니다. 대상국에는 이 외에 독일,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대만도 포함됐습니다.
한국은 2016년 4월 이후부터 2019년 상반기를 제외하고 매번 목록에 포함돼었습니다. 6월 발표에 포함됐던 관찰대상국 가운데 인도, 베트남, 멕시코 등은 이번에 제외됐으며, 스위스는 지난 보고서에 이어 이번에도 심층분석국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번 보고서에서 미국 주요 무역 상대국 중 환율조작국으로 분류된 나라는 없었습니다. 중국은 2019년 8월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됐지만, 이듬해 1월 해제된 후 관찰대상국 지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 보고서에선 외환 개입 관련 정보를 공표하지 않는 등 ‘투명성의 광범위한 부족’을 지적했습니다. 미국은 중국이 주요 국가 중에서는 이례적이라며 주의 깊은 감시를 계속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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