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을 앞두고 세금 환급에 관심이 늘어가는 시기입니다. 기부금으로 연말정산 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기부금 세액공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부금 종류 확인하기
국가에서 세액공제 대상으로 인정하는 기부금은 총 4종류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법정 기부, 지정기부, 정치자금기부, 우리 사주조합 기부가 있습니다. 어떤 기부금인지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법정기부금
법정기부금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에 낸 기부금을 말합니다. 국방헌금, 국군장병 위문품(금품), 특별재난지역 복구 및 자원봉사, 사립학교 및 비영리 교육재단, 기능대학, 산학협력단, 국립대학병원 등에 시설, 교육, 장학, 연구비를 지원한 경우 법정기부금에 포함됩니다.. 이외에도 대한적십자사나 불우이웃 돕기 성금을 내신 경우도 이에 해당합니다.
2. 지정기부금
지정기부금은 종교단체, 공익단체(비종교 단체)에 낸 기부금을 말합니다. 사회복지법인, 유치원, 정부의 허가를 받은 예술단체, 학술연구단체, 장학단체, 기술 진흥단체 등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3. 정치자금기부금
정치자금기부금은 후원하시는 정당, 정치인이나 선거관리위원회에 기부한 금액을 말합니다.
4. 우리 사주조합 기부금
우리 사주조합 기부금은 회사의 주식을 취득, 관리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우리 사주 조합’에 낸 기부금을 말합니다. 내가 낸 기부금이 어떤 종류인지 잘 모를 경우에는 ‘1365 기부 포털’ 홈페이지에서‘기부금 단체’ 검색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작년에 기부한 자료는 홈텍스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조회’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365 기부 포털 홈페이지↓↓
1365 기부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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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 세액공제 한도
기부금 총액의 세액공제 한도는 근로자의 총급여에서 근로소득 공제액을 뺀 근로소득금액과 동일합니다. 개인사업자가 기부할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시 사업 소득금액 100% 한도 내에서 전액 소득공제가 됩니다. 다만, 우리사주조합 기부금의 경우 소득의 30%만 적용됩니다.
지정기부금 중 공익단체 기부도 소득의 30%까지만 공제되며 종교단체 지정기부금은 소득의 10%가 한도입니다. 이때 한도를 초과한 금액은 향후 5년 이내에 이월공제가 됩니다. 다만 정치자금기부금과 우리 사주조합 기부금은 이월 대상이 아닙니다.
정부는 (2021년 1월 1일~12월 31일)에 한해 한시적으로 법정기부금, 지정기부금, 우리사주 기부금에 대한 공제율을 5%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공제율은 기부금 종류에 따라 달라집니다. 먼저 정치자금 기부금은 10만 원을 기준으로 공제율이 다릅니다. 10만 원 이하의 기부금은 100/1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10만 원을 기부했을 경우 기부액 전부를, 10만 원을 초과했을 경우 3,000만 원 이하는 15%, 3,000만 원 초과는 25%를 공제받습니다. 나머지 기부금은 합산해 공제율을 계산하게 됩니다. 법정기부금, 우리사주 기부금, 지정기부금 공제 대상 금액을 전부 합했을 때 1,000만 원까지는 20%, 1,000만 원 초과는 35%를 공제받습니다.
< 기부금 공제 한도 및 공제율 정리 >
기부금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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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공제 대상 금액(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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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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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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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의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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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 원 이하: 100/110
10만 원 초과: 15% 3천만 원 초과: 25% |
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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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의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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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종류의 기부금 총합
1,000만 원 이하: 20% 1,000만 원 초과: 35% |
우리사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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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의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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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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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단체 30%, 종교단체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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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 세액공제 준비하기
준비사항
기부금 세액공제를 위해서는 기부처에서 발행한 기부금 영수증, 기부내용이 기재된 기부금 명세서가 필요합니다.
또한 특별재난지역에서 자원봉사를 하셨다면 법정 기부금으로 공제가 가능하므로 관련 서류를 준비하시면 좋습니다. 8시간당 1일로 환산되어 일당 5만 원을 곱한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장, 혹은 위임단체의 장, 자원봉사센터장이 발급한 기부금 확인서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물품을 기부한 경우에도 해당 물품을 ‘시가’로 평가해 해당 금액 전액을 공제받습니다. 이때는 물품을 기부한 단체에서 영수증을 받으시면 됩니다.
최근에는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법정, 지정, 정치자금 기부금 등의 명세서를 확인할 수 있지만, 일부 지정기부금은 직접 국세청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빠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내가 기부한 내역을 꼼꼼하게 체크해두고 빠진 항목이 있다면 해당 단체를 방문해 기부금 영수증을 꼭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연말에는 이러한 요청이 많아 발급이 늦어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미리 준비하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참조) 2023년부터 시행되는 ‘고향사랑 기부제’
2023년 1월 1일부터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창구가 하나 더 생깁니다. 고향 또는 거주하는 지역 다른 지자체에 기부하고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고향사랑 기부제’입니다. 최대 500만 원까지 기부할 수 있으며, 소멸 위기에 놓인 지역을 활성화하려는 방안으로 도입되었습니다.
기부금의 30% 한도로 답례품을 받을 수 있으며, 10만 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10만 원 넘게 기부하실 경우 16.5% 공제 혜택을 받게 됩니다.
이상 기부금 세액공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용출처]
조세일보 ⑪재난지원금 마저 기부한 '천사'들의 연말정산
국세청, 행정안전부
아름다운 재단 기부문화연구소 ' 기부금세제혜택 : 지정기부금 VS 법정기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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