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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성실공시란 주권 상장법인이 공시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하여 공시불이행, 공시번복 또는 공시변경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지정된 후 1년간 누적 벌점이 15점이 되면 매매 거래정지가 됩니다.
불성실공시란?
불성실공시란 주권 상장법인이 거래법 및 상장법인 공시규정에 의한 공시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하여 공시불이행, 공시번복 또는 공시변경의 유형에 해당된 경우를 말합니다. 아울러 주권 상장법인이 공시불이행, 공시번복 및 공시변경의 사유에 해당될 경우에는 불성실 공시법인으로 지정되게 됩니다. 불성실 공시법인은 지정일로부터 1년 동안 공표됩니다. 15점이 넘을 경우 거래정지가 되고 상장폐지 사유까지 갈 수 있으니 보유종목의 벌점 누계 현황을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불성실공시법인 현황
벌점 누계액 (22.10.20 기준) |
종목명 |
15점 초과 (이미 거래정지) |
스마트솔루션즈(23), 엘아이에스(17.5), 비케이탑스(16) |
10점 이상~15점 미만 (위험) |
지나인제약(14.5), 지티지웰니스(13.5) 정원엔시스(13), 멜파스(10.4) |
5.5점 이상~10점 미만 (주의) |
케어젠(9.5), 이즈미디어(9.5), 엔투텍(9), 안트로젠(9), 디지캡(9), 쎌마테라퓨틱스(8), 코드네이처(7.5), 중앙디앤엠(7.5), 싸이토젠(7), 휴먼엔(6), 제이웨이(6), 유네코(6), CBI(6), 투비소프트(5.5) |
1점 이상 ~ 5.5점 미만 | 코오롱생명과학, 인트로메딕, 와이팜, 오스템임플란트, 시티랩스 ,하나제약, 테크트랜스, 오션스톤, 엔에스엔, 비디아이, 대유플러스, 대구백화점, 하이트론씨스템즈, 바른전자, 율호, 한송네오텍, 명진홀딩스, 제일전기공업, 이앤에치, 데이터스트림즈, 더존비즈온, 노드메이슨 |
불성실공시법인지정 사유
다음 사항에 해당하게 될 경우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게 됩니다.
1. 공시불이행
- 주요경영사항 등을 공시기한 이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때
- 주요경영사항 등을 거짓으로 또는 잘못 공시하거나 중요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공시한 경우
- 확인절차 면제 공시에 대한 거래소의 정정요구에도 불구하고 정정시한까지 공시내용을 정정하여 공시하지 아니한 경우
2. 공시번복
- 이미 신고·공시한 내용에 대한 전면취소, 부인 또는 이에 준하는 내용을 공시한 때
3. 공시변경
- 기공시한 사항중 중요한 부분에 대해 변경이 발생한 경우
불성실공시법인 확인방법
포털사이트(구글, 네이버, 다음 등)에서 [한국거래소 전자공시제도]를 검색하여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전체메뉴보기 > 투자유의사항 > 불성실공시법인을 클릭하여 찾고 싶은 종목을 검색하면 나옵니다. 불성실공시 지정 벌점 기준은 최근 1년 기준이므로 1년 간의 내용만 검색됩니다.

이상 불성실공시지정법인에 대한 포스팅을 마칩니다.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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