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증여로 절세 방안이 있을까요? 상속개시일 전 10년 내 증여하는 경우에는 상속재산가에 합산하지만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가 아닌 증여 당시 평가가액으로 합산되기에 절세 시 유리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전증여를 통한 절세
사전증여재산가액 합산제도
1. 사전증여재산가액 합산
상속개시일 전 일정기간 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나 상속인 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 상속세를 과세합니다.
이는 사망 전에 증여를 통한 상속세 부담을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고 자하는 것입니다.(기납부한 증여세액은 상속세 계산시 공제하여 중복과세는 아니나, 상속세의 누진효과 발생함)
2. 사전증여재산 합산대상
①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② 즉,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가 아니므로 증여와 상속 간의 기간 차이가 클수록 절세효과는 커집니다
[절세 TIP]
1. 사전증여는 되도록이면 빨리! 시간이 갈수록 가치상승분이 빠른 것으로!
사망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과 5년 이내에 상속인 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합산됩니다.
예를 들어 자녀들에게 증여하고 10년이 안되어 아버지가 사망하는 경우에는 '증여 당시 가액'으로 상속재산에 합산하여 상속세를 계산하게 됩니다.
여기서 기납부한 증여세는 상속세 계산 시 공제 처리되므로 이중과세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2. 손자녀에게 사전증여는 합산을 피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 손주나 며느리, 사위는 상속인 외의 자로 이 경우에는 증여한 후 5년이 지나면 상속재산에 합산하여 계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손주에게 증여하면 근친 직계비속이 아닌 세대를 건너뛴 것이므로 일반적인 증여세율에 30%(미성년자에게 20억 원 이상 증여 시 40%) 할증세율을 적용받습니다.
사전증여有 vs 사전증여無 상속시 납부세액 비교
증여 당시 부동산의 시가 8억원이고 상속개시 당시 부동산의 시가가 20억 원이 되는 경우, 사전 증여 여부에 따른 최종납부세액 비교(가정, 증여 후 10년 내 사망, 그 외 상속재산은 없음)
1. 사전 증여할 경우
a. 증여세
구분 | 금액 |
증여재산 | 8억원 |
증여재산공제 | 5천만원 |
증여과세표준 | 7억5천만원 |
세율 | 30%~6천만원(누진공제액) |
산출세액 | 1억6천5백만원 |
b. 상속세
구분 | 금액 |
상속재산 | 8억원 |
상속공제 | 8억원 |
상속세 과세표준 | - |
세율 | - |
산출세액 | - |
2. 사전 증여 없이 상속할 경우
구분 | 금액 |
상속재산 | 20억원 |
상속공제 | 10억(일괄공제+배우자공제최소한) |
상속세 과세표준 | 10억원 |
세율 | 30% - 6천만원 |
산출세액 | 2억 4천만원 |
위 같은 사례의 경우 사전 증여 했을 경우 산출세액은 1억6천5백만원이고 사전증여 없이 상속할 경우 2억 4천만 원이므로 그 차이인 7,500만 원을 절세할 수 있습니다.
[절세 TIP]
증여 후 가치가 상승하는 재산은 상속보다 증여가 낫습니다.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5년 이내)에 상속인(상속인외의자)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지만,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가 아닌 '증여 당시 평가가액'으로 합산하게 됩니다.
즉, 재산의 가치상승분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증여 후 10년 이내에 상속이 일어나서 합산되더라도 절세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사전증여를 통한 절세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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