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절차는 사망신고, 상속재산파악, 상속재산협의분할, 등기이전 및 신고납부, 상속세 신고 납부 순으로 이뤄집니다. 상속 절차와 정부가 제공하는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를 이용하면 쉽게 내용을 조회할 수 있는데 그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상속절차
상속절차 1단계 : 사망신고
사망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 피상속인의 주소지 또는 본적지 주민센터에 사망진단서 또는 검안서를 첨부하여 신고해야 합니다.(무신고시 5만원 과태료)
상속절차 2단계 : 상속재산 파악
피상속인의 부동산, 주식 등의 재산뿐만 아니라 채무 금액도 파악하여야 합니다.
정부가 제공하는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주민센터에서 조회 요청할 수 있습니다.
상속절차 3단계 : 상속재산 협의 분할
특별히 유언장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상속인들간 상속재산 협의 분할의 과정을 거칠수 있습니다.
상속절차 4단계 : 등기이전 및 신고납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중 부동산이 있는 경우에는 상속인 명의로 등기 이전해야 합니다. 이때 부동산에 따른 취득세를 사망 일이 속한 달의 말 일로부터 6개월 이내 납부해야 합니다.
상속절차 5단계 : 상속세 신고 납부
상속세는 사망 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참고]
상속재산가액이 30억원 이상이면서 상속개시일 이후 5년 동안 상속인이 보유한 부동산들의 재산가액이 상속개시 당시에 비해 크게 증가한 경우에는 세무조사 받을 가능성이 높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심상속원스톱 서비스 조회 방법
1. 정부24홈페이지 접속 : 서비스 → 신청 · 조회 · 발급
2. 검색창에 '안심상속'을 입력하면 '사망자 및 후견인등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에서 '신고'를 클릭합니다.
3. 로그인(또는 비회원) 후 신청화면이 나오면 검색하고자 하는 민원처리기관 입력합니다.
로그인 아이디가 없으시면 비회원신청도 가능합니다.
이상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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