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제도는 상속재산 중 상속을 받은 사람이 상속재산을 마음대로 처리하지 못하며 상속인을 위하여 법률상 반드시 남겨 둬야 하는 일정 부분을 말합니다. 유류분 제도 및 권리자와 산정과 유류분 해석 사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유류분 제도
1. 유류분 제도란?
유류분이란 상속재산 가운데 상속을 받은 사람이 마음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일정한 상속인을 위하여 법률상 반드시 남겨 두어야 할 일정 부분을 말합니다.
민법은 유언을 통한 재산 처분의 자유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피상속인의 유언으로 타인이나 상속인 일부에게만 유증을 하면 상속인에게 상속재산이 이전되지 않을 수 있고, 상속재산처분의 자유를 무제한적으로 인정하게 되면 피상속인의 사망 후 상속인의 생활 보장이 침해되므로 상속인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민법은 유류분 제도를 인정합니다.
2. 유류분 권리자
유류분을 가지는 사람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또는 배우자인 상속인이 됩니다.(민법 제1112조)
태아 및 대습상속인도 유류분 권리가 있으나(민법 제1000조 제3항 및 제1118조) 상속포기한 자는 상속인이 아니므로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3. 유류분 권리자의 유류분(민법 제111조)
순위 | 유류분 권리자 | 유류분율 |
1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 법정상속분 X 1/2 |
2 | 피상속인의 배우자 | 법정상속분 X 1/2 |
3 |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 법정상속분 X 1/3 |
4 |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 법정상속분 X 1/3 |
4. 유류분의 산정
(1) 계산방법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 당시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 전액을 공제하여 이를 산정합니다(민법 제1113조 유류분의 산정)
(2) 가산할 증여가액(민법 제111소)
증여는 상속개시 전의 1년간에 행한 것에 한하여 제1113조(유류분산정방식)의 규정에 의하여 그 가액을 산정합니다.
단,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 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1년 전에 한 것도 같습니다.
(3) 채무
판례는 유류분 산정 시 공제되어야 할 채무는 피상속인의 채무를 가리키는 것이고, 여기에 상속세 상속 재산의 관리 보존을 위한 소송비용 등은 비용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5.5.15 선고 2012다 21720 판결)
5. 유류분의 계산
(적극상속재산액 + 증여액 - 상속 채무액) X (각 상속인의 유류분율) - 특별수익액
유류분제도 해석사례
유류분반환청구권(민법 제1115조 유류분의 보전)
유류분권리자가 피상속인의 증여 및 유증으로 인하여 그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피상속인이 한 증여는 상속개시 전 1년 이내의 것이 원칙이나, 상속인에 대한 증여 도는 유류분이 침해된 것을 알고 행한 증여는 기간의 제한 없이 해당됩니다.
반환의 상대방
자신의 유류분액을 침해하여 유증 또는 증여를 받은 사람이 유류분 청구의 상대방이 됩니다.
청구의 방법
반환청구는 재판상 또는 외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민사소송절차를 통한 재판상의 방법으로 진행합니다.(대법원 2002.4.26 선고 2000 더 8878 판결)
반환의 방법
유류분을 반환청구하는 경우 증여를 받은 사람이 여러 명일 경우 각자가 얻은 증여가액의 비례로 반환해야 합니다.(민법 제1115조 제2항)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유류분 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해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부터 1년 이내에 하지 않으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됩니다.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10년이 경과된 때에도 시효에 의해 소멸합니다.(민법 제1117조 소멸시효)
이상 유류분제도 및 유류분해석사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포스팅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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