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추정제도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전에 재산을 처분하는 등 부당하게 세금을 회피한다면 이를 상속으로 추정하며 추정상속재산이라 하는데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상속추정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상속추정제도 이해
1. 추정상속재산이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전에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한 후 현금으로 상속함으로써 상속세를 부당하게 회피할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상속개시일 전 일정기간 이내의 재산처분대금이나 채무부담액을 현금으로 상속한 것으로 추정하는데, 이러한 재산을 추정상속재산이라 합니다.
이는 추정 규정이므로 상속인이 재산처분대금이나 채무부담액의 사용용도를 입증하면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 되지 않습니다.
2. 추정상속재산으로 보는 경우
(1) 재산처분·재산인출의 경우
피상속인의 재산 처분액 또는 재산인출액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확하지 않은 경우
1)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2억원 이상
2)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5억 원 이상
※ 재산종류별(*)
① 현금, 예금 및 유가증권
②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
③ 기타재산
(2) 채무부담의 경우
피상속인이 부담한 채무합계액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확하지 않은 경우
1)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2억 원 이상
2) 상속개이리 전 2년 이내에 5억 원 이상
3. 추정상속 재산가액
=(재산처분액·인출액·채무부담액-용도입증액) - min(재산처분액·인출액·채무부담액 X 20%, 2억 원)
■ 현금 인출 시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경우
● 상증세법 제15조[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등의 상속추정]
①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였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제13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 한다.
1. 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재산 종류별로 계산하여 2억 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재산 종류별로 계산하여 5억 원 이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2. 피상속인이 부담한 채무를 합친 금액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2억 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5억 원 이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 상증세법집행기준15-11-6[추정상속재산가액의 계산 및 상속추정배제 기준)
· 추정상속재산가액 = 용도불분명한금액 - min(처분재산가액·인출금액·채무부담액 X 20%, 2억원)
상속추정제도 사례
사례1)상속개시 전 인출한 자금 상속재산에 합산
(Q) 아버지가 사망하시기 전 1년 전 현금을 10억원 인출하였으나, 여기서 소명이 가능한금액은 5억원 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상속재산에 합산되는 금액은 5억원 전액이 포함되는 것인가요?
(답변)아버지의 사망일 전 1년 이내 2억원이 넘는 예금이 빠져 나갔으므로 소명해야 합니다. 아버지가 사용한 증빙이 없다면 인출된 금액애 20%와 2억원 중 작은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상속재산에 포함하여야 합니다. 즉, 일정금액 이하는 상속재산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또한, 아버지가 예금을 인출하여 부동산을 구입하거나 신용카드 등으로 지출한 사용 증빙이 있다면 입증하지 못한 금액에서 차감하여 상속재산을 계산합니다.
그러므로 사례에 상속재산에 합산되는 금액은 소명되는 금액 차감 후 5억원에서 일정금액을 차감한 후 금액을 상속재산에 포함합니다.
(계산) 10억원 - 5억원- min(10억원 x 20%, 2억원) = 3억원
따라서 5억원 전액이 상속재산에 합산되는 것이 아니라 위 산식에 의하여 2억원을 차감한 후 잔액 3억원이 합산되는 것입니다.
사례2) 상속재산에 포함여부
(Q)상속개시 전 1년 이내에 2억원 미만, 2년 이내에 5억원 미만 인출하면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나요?
(답변) 그렇진 않습니다. 사망 전 1년 이내에 2억원 미만, 2년 이내에 5억원 미만 인출하더라도 '과세관청'이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금융거래내역을 조사해서 상속인의 계좌에 입금되었거나, 상속인 명의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등의 내역을 확인하고 입증한다면 상속세와 증여세를 과세 받습니다.
즉, 사망 전 1년 이내 2억원 또는 2년 이내 5억원 미만의 인출 등은 과세관청의 입증 의무가 따릅니다. 이상 상속추정제도에 관 포스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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