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신고납부는 모든 상속재산에 대해 부과하기에 피상속인이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납세 의무자는 상증세법에 따라 정하는 비율에 따라 납세의무가 발생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상속세 신고 납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상속세 신고납부
1. 상속재산이란
상속재산이란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을 말합니다.
① 금전으로 환가 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
②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
2. 상속세 과세대상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거주자인지 여부'에 따라 상속세 과세대상과 납세의무의 범위는 달라집니다.
구분 | 상속세 과세대상 | 납세의무의 범위 |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 | 국내외에 있는 모든 상속재산 | 무제한 납세의무 |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 | 국내에 있는 모든 상속재산 | 제한 납세의무 |
3. 상속세 납세의무
(1) 납부의무자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상증세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상속세로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상속포기 한 경우에는 상속세의 납세의무가 발생하지 않으나, 상속포기자가 사전에 증여받은 재산이 있거나 상속추정에 의해 가산된 금액에 의해 발생한 상속세에 대해서는 상속포기 했어도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2) 연대납세의무
상소겟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상속인 각자가 받은 상속재산을 초과하여 대신 납부한 상속세액에 대하여는 다른 상속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참고]
거주자 & 비거주자의 정의
1. 거주자 :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며, 국내외 모든 소득에 대해 과세합니다.
2. 비거주자 : 거주자가 아닌 개인으로 국내원천소득에만 과세합니다.
※ 거주자 판정은 국적과 무관
4. 신고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아 합니다.
5. 납부
(1) 자진납부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자진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2) 분납
자진 납부할 금액이 1천만 원 초과하는 경우, 일부 금액을 납부기한 경과 후 2개월 이내 분할 납부할 수 있습니다.
① 분할납부 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 : 1천만 원 초과하는 금액
② 분할납부 할 세액이 2천만원 초과 : 그 세액의 50% 이하의 금액
(3) 연부연납
상속세는 일시에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상속세 납부할 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연부연납을 허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납세의무자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이상 상속세 신고납부 절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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