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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정보

상속 순위 알아보기 ①유언장 없을 때, 손자 며느리 상속 순위

by 황금알오리투자 2023.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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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장이 없을 때 상속 순위는 어떻게 될까요? 상속세는 세법을 따르지만 상속에 관한 절차 등을 민법규정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사례를 통해 상속 순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상속순위
상속순위 1탄

상속 순위

Q 사례 1-1)유언장이 준비되어 있지 않고 상속인간의 재산분할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누가 상속받을 수 있을까요?

민법 제 1000조(상속의 순위)

대상 순위 비고
직계비속, 배우자 1순위 자녀가 있으면 자녀와 배우자가 상속인
직계존속, 배우자 2순위 자녀가 없다면 배우자와 부모님이 상속인
형제, 자매 3순위 자녀, 배우자, 부모님 모두 없다면 형제자매가 상속인
4촌 이내
방계혈족(친척)
4순위 자녀, 배우자, 부모님, 형제자매 모두 없다면 4촌 이내 방계혈족 중 근친순

세금은 세법을 따르지만 상속에 관한 절차 등은 민법규정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나라 민법에서는 상속 1순위는 돌아가신 분의 자녀와 배우자가 1순위가 됩니다.

 

상속인으로 1 순위자, 2 순위자가 동시에 있는 경우에는 우선순위인 1순위지만 상속인이 됩니다. 따라서, 유언장이 작성되어 있지 않고 상속인간의 재산분할 협의도 되지 않는다면 민법 규정에 의하여 1순위 상속인들이 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 민법 제 1000조(상속의 순위)

① 상속에 있어서는 다음순위로 상속이 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 민법 제 1003조(배우자의 상속순위)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제 1000조 제1항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Q 사례 1-1) 아들 이외 손자와 며느리를 1순위 상속인으로 둘 수 있나요?

자녀와 손자녀 모두 직계비속에 해당하나 자녀와 손자녀가 동시에 있는 경우 피상속인의 자녀가 1순위 상속인이 되며, 손자가 1순위 상속인이 될 수 없습니다.

[참고]

▣ 민법 제 1000조[상속의 순위]

②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 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민법 제 1001조 [대습상속] 손자녀가 1순위 상속이 되는 경우

전조 제 1항 제1호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다.

 참고 : 손자녀가 1순위 상속이 되는 경우

① 상속개시 전에 피상속인의 자녀가 선 사망한 경우, 손자녀가 대습상속인으로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② 피상속인의 유언으로 손주에게 상속을 한다면 세대를 건너뛴 상속이므로 상속세가 할증되지만, 대습상속일 경우에는 자의적으로 세대를 건너뛴 것이 아니므로 상속세가 할증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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