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장이 없을 때 상속 순위는 어떻게 될까요? 상속세는 세법을 따르지만 상속에 관한 절차 등을 민법규정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사례를 통해 상속 순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상속 순위
Q 사례 1-1)유언장이 준비되어 있지 않고 상속인간의 재산분할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누가 상속받을 수 있을까요?
민법 제 1000조(상속의 순위)
대상 | 순위 | 비고 |
직계비속, 배우자 | 1순위 | 자녀가 있으면 자녀와 배우자가 상속인 |
직계존속, 배우자 | 2순위 | 자녀가 없다면 배우자와 부모님이 상속인 |
형제, 자매 | 3순위 | 자녀, 배우자, 부모님 모두 없다면 형제자매가 상속인 |
4촌 이내 방계혈족(친척) |
4순위 | 자녀, 배우자, 부모님, 형제자매 모두 없다면 4촌 이내 방계혈족 중 근친순 |
세금은 세법을 따르지만 상속에 관한 절차 등은 민법규정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나라 민법에서는 상속 1순위는 돌아가신 분의 자녀와 배우자가 1순위가 됩니다.
상속인으로 1 순위자, 2 순위자가 동시에 있는 경우에는 우선순위인 1순위지만 상속인이 됩니다. 따라서, 유언장이 작성되어 있지 않고 상속인간의 재산분할 협의도 되지 않는다면 민법 규정에 의하여 1순위 상속인들이 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 민법 제 1000조(상속의 순위)
① 상속에 있어서는 다음순위로 상속이 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 민법 제 1003조(배우자의 상속순위)
①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제 1000조 제1항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Q 사례 1-1) 아들 이외 손자와 며느리를 1순위 상속인으로 둘 수 있나요?
자녀와 손자녀 모두 직계비속에 해당하나 자녀와 손자녀가 동시에 있는 경우 피상속인의 자녀가 1순위 상속인이 되며, 손자가 1순위 상속인이 될 수 없습니다.
[참고]
▣ 민법 제 1000조[상속의 순위]
②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 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 민법 제 1001조 [대습상속] 손자녀가 1순위 상속이 되는 경우
전조 제 1항 제1호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다.
▣ 참고 : 손자녀가 1순위 상속이 되는 경우
① 상속개시 전에 피상속인의 자녀가 선 사망한 경우, 손자녀가 대습상속인으로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② 피상속인의 유언으로 손주에게 상속을 한다면 세대를 건너뛴 상속이므로 상속세가 할증되지만, 대습상속일 경우에는 자의적으로 세대를 건너뛴 것이 아니므로 상속세가 할증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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