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장이 없을 때 상속순위에 대해 1탄에서 알아보았는데요. 상속순위 2탄 포스트에서는 배우자와 형제자매 및 법정비율 사례를 통해 상속순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상속순위 1탄을 보시려면 아래 포스트를 참조해 주세요
상속순위
(Q 상속순위 사례 1-3) 배우자와 형제자매가 1순위로 상속받을 수 있나요?
1. 배우자가 1순위로 상속받을수 있나요?(배우자의 상속순위)
상속순위는 민법상 1순위 상속인이 없을 경우에 2순위 상속인으로 넘어갑니다. 또한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직계존속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므로 상속인으로 자녀가 있다면 자녀와 배우자가 공동상속인이 되고, 자녀가 없다면 배우자와 피상속인의 부모님과 함께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즉,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을 수 있는 경우는 자녀와 부모님이 모두 없는 경우에 한하여 1순위로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2. 형제자매가 1순위로 상속받을 수 있나요?
민법상 형제자매는 상속순위로 3순위 상속인입니다. 따라서, 자녀와 부모님 그리고 배우자까지 없는 경우에만 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즉, 우선 상속 (1), (2) 순위가 모두 없어야 상속순위 3순위 상속인이 상속인으로 되는 것입니다.
[참고]
▣ 민법 제1003조(배우자의 상속순위)
①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제1000조 제1항과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Q 사례 1-4 법정비율대로 상속받는다면 누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경우 1] 배우자와 자녀 2명이 잇는 경우
[경우 2] 배우자, 자녀 2명, 피상속인의 부모님이 있는 경우
상속인이 배우자와 자녀가 있다면 공동상속인으로서 상속을 받지만, 배우자는 그 상속분에 5할을 가산하여 상속받게 됩니다.
상속순위 [경우 1]은 상속인이 배우자와 2자녀 2명이므로 배우자의 법정상속지분은 1.5/3.5가 되며, 각각 자녀의 법정상속지분은 1.5/3.5가 되며, 각각 자녀의 법정상속지분은 1/3.5가 됩니다.
상속순위[경우 2]는 배우자와 자녀, 부모님이 함께 하더라도 1순위 상속인은 배우자와 자녀가 되므로 부모님은 상속인이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배우자의 법정상속지분은 [경우 1]과 동일하게 1.5/3.5가 되며 자녀의 법정상속지분은 1/3.5가 됩니다.
[참고]
▣ 민법 제1009조(법정상속분)
①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대에는 그 상속분은 균분으로 한다.
② 피상속인의 배우자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한다.
이상 상속순위에 관한 포스트를 마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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