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은 일주일에 15시간을 일하면 하루씩 유급휴가를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월급을 일정하게 받는 경우라면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지만 시간제 근로자의 경우는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휴수당의 기준과 계산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휴수당
- 1주 동안 규정된 근무일수를 다 채운 근로자에게 유급 주휴일을 주는 것.
- 주휴일에는 근로 제공을 하지 않아도 되며, 1일분의 임금을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음
- 월급 근로자의 경우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돼 있지만, 시간제 근로자 등의 경우 ‘1주일 15시간 이상’ 근무 여부에 따라 주휴수당 지급 여부가 결정됨
주휴수당이란?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에게 일주일에 하루씩 유급휴일을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일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노동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하며, 이를 주휴일이라 합니다. 주휴수당은 이 주휴일에 하루치 임금을 별도 산정하여 지급해야 하는 수당을 말합니다.

주휴일은 상시근로자 또는 단기간 근로자에 관계없이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한 모든 근로자가 적용 대상이 된다. 월급 근로자의 경우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돼 있지만, 시간제 근로자 등의 경우 ‘1주일 15시간 이상’ 근무 여부에 따라 주휴수당 지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주휴수당 계산법
주휴수당 계산
- 소정근로시간 x 시간급
- 40시간 이상 근무 시 8시간만큼 임금 산정
주휴수당은 일당으로 계산되는데, 통상 1일 "소정근로시간 X 시간급"으로 계산합니다. 보통 주 5일 근무제로 하루 8시간씩 주 40시간 이상 근무하면 8시간 ×시급의 주휴수당을 받습니다.
근무형태에 차이 없이 40시간 이상 근무해도 8시간만큼의 임금만 산정된다. 일 8시간 주 5일 근무를 표준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주휴일에 실제 일을 한다는 가정이 아닌 그냥 쉬는 날 하루치 임금을 주는 것입니다. 단, 40시간보다 적게 일하면 그만큼 하루치 평균 임금이 줄어드므로 그만큼 적게 책정됩니다.
주 5일근무제에서 1주일 중 1일은 주휴일, 다른 1일은 무급 휴일이 되는데 지정된 요일은 없습니다. 주휴수당은 연봉제, 월급제, 시급제, 일급제와 같은 급여지급형태에 따라 지급하는 방식에 차이가 있고, 주에 40시간 이상을 근로하느냐, 40시간 미만이냐에 따라 계산방식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건설일용직의 경우 일반적으로 주 5일 근로를 상정하는 월급 근로자나 타 근로자와는 계산방법에서 약간 차이가 있는데, 행정지침에 따라 일용직의 만근 기준일은 일주일 중 6일이고, 비가 오거나 공정상 쉬게 된 날은 휴업일이 아니라 그냥 휴일로 간주됩니다.
다만, 다른 변동 사항 없이 주 6일을 전부 근로하였을 경우에는 계약받은 일일 급여의 액수를 주휴수당으로 지급해줘야 합니다. 산정기준은 일의 시작일과 상관없이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를 한주로 하여 그 기간 내에 6일을 만 근 한 주를 기준으로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만약에 주 5일 근로로 근로계약을 맺고 근로하였다면, 만근 기준일이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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