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 바이러스로 빚이 많아진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위한 채무 조정 프로그램입니다. 새출발기금 대상자들의 채무를 최대 30조 원 규모의 대출채권 매입 방식으로 상환 일정을 조정해주거나 채무를 감면해 줍니다.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자는 코로나19 바이러스로 피해 받은 개인사업자, 법인 소상공인 중 3개월 이상 장기 연체 등으로 부실이 이미 발생한 부실차주와 부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부실우려차주입니다. 폐업자, 6개월 이상의 휴업자, 신용평점 하위차주 등도 신청 대상자가 됩니다.
새출발기금 지원 내용
빚을 갚을 여력이 없는 ‘부실차주’는 신용채무의 재산가액 초과분에 대해서 60~80%정도로 원금을 조정해주고, 장기 분할 상환 등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줍니다. 감면율은 소득 대비 순수 부채 비중과 경제활동 가능 기간, 상황 기간을 고려하여 측정됩니다. 단, 채무보다 재산이 많으면 원금 감면이 불가능합니다. 예외로 기초생활수급자, 만 70세 이상 저소득 고령자, 중증장애인 등의 취약계층은 최대 90%까지 감면해 줍니다.
부실우려차주는 원금을 감면해주는 대신 연체 기간에 따라 금리를 인하해 줍니다. 연체가 30일이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기존 약정금리를 그대로 유지하고, 9% 초과 고금리 분에 대해서만 9% 금리로 조정합니다. 또한, 원금 분할 상환으로 전환하고, 개개인의 자금 상황에 맞춰 거치기간과 상환 기간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새출발기금 신청 방법
새출발기금 온라인 플랫폼에서 본인인증 절차를 거친 후 온라인에서 사전 신청을 합니다. 또한 해당 플랫폼에서 자신이 새출발기금 대상자가 될 수 있는지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홀짝제로 지원한다고 하니, 출생연도에 맞춰 신청합니다. 온라인 플랫폼 외에도 유선 콜센터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한국자산관리공사 사무소 등 80여 개에서 병행 운영을 합니다.
지원 기간은 22년 10월부터 1년간 채무조정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하며, 새출발 홈페이지 신청은 평일 9시부터 18시까지 운영합니다.다만, 주말 및 공휴일에는 홈페이지가 운영하지 않습니다.
▼새출발기금 신청하는곳 홈페이지
새출발기금
새출발기금 홈페이지는 평일 9시부터 18시까지 운영합니다. 평일 18시 이후부터 다음날 9시까지, 줌라 및 공휴일에는 홈페이지가 운영되지 않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인해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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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센터 : 새출발기금 1660-1378
현장창구 : 한국자산관리공사 지역본부 및 지사(26개소),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50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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