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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정보

퇴직연금 DB형 DC형 선택, 전환 중도인출 완벽정리

by 황금알오리투자 2022. 1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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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DB형, DC형 선택에 대해 고려해야 할 사항에 대해 알아보고 DC형으로 전환 및 중도인출 사유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또한 임금피크제를 앞두고 DC형으로 전환해야 하는 등 고려해야 할 점도 알아보겠습니다.

 

DB형vsDC형

 

 

 

요약

1. 임금상승률과 운용수익률을 비교하여 DB(확정급여형), DC(확정기여형)을 선택합니다.

2. 퇴직연금제도는 DB형에서 DC형으로만 전환이 가능합니다.

3. 임금피크제를 앞두고 있는 근로자라면 적용되기 전 DC형으로 전환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4. 중도인출은 DC형에서만 가능하나, 중도 인출을 위한 DC 전환은 신중히 결정해야 합니다.

 

 

 

DB형 vs DC형 무얼 선택할까

DB형과 DC형의 제도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DB(확정급여형) DC(확정기여형)
개념 퇴직금제도와 동일하게 근로자는 퇴직시 받을 급여가 근무기간과 평균임금에 의해 사전에 확정되어 있는 퇴직연금제도 기업이 매년 근로자 연간임금의 1/12이상을 근로자 퇴직계좌에 예치(중간정산과 유사)하는 퇴직연금제도
운용주체 기업 근로자

 

 DB형(확정급여형)

근로자가 퇴직 시 받을 퇴직 급여가 근무기간과 평균임금에 의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제도로서,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까지는 기업이 DB형 적립금을 운용하고, 운용성과도 기업에 귀속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은퇴 시 받는 퇴직급여는 운용성과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예상 퇴직금 = 근속연수 X 퇴직 전 3개월간 월평균임금

 

(DB형 사례 1)

A 씨는 30년간 급성장컴퍼니에서 근무했습니다. 신입사원 100만원 수준의 월급으로 시작하여 30년 후 3개월 월 평균임금은 2천만 원을 받게 됩니다. DB형을 가입한 A씨는 퇴직금 6억원을 수령했습니다(30년 X 2천만원 = 6억 원)

 

(DB형 사례 2)

B 씨는 30년간 철밥통컴퍼니에서 근무했습니다. 신입사원부터 300만원의 높은 수준으로 입사하였지만 30년간 안정적인  임금은 크게 오르지 않았습니다. 30년 후 3개월 평균임금은 400만 원이었습니다. DB형을 가입한 B씨는 퇴직금 1억 2천만원을 수령했습니다(30년 X 400만원 = 1억 2천만 원)

 

 

 DC형(확정기여형)

이에 반해 DC형(확정기여형)이란, 기업이 매년 근로자의 연간 임금 1/12 이상을 근로자 퇴직계좌에 예치하는 제도로서, 개인이 직접 DC형 적립금을 운용하고 운용성과도 자신에게 귀속되어 은퇴 시 퇴직급여가 수익률의 영향을 받아 달라지게 됩니다.

 

(DC형 사례)

C 씨는 B 씨와 마찬가지로 철밥통컴퍼니에서 근무하였습니다. 신입사원부터 300만원의 높은 수준의 월급을 받으며 DC형으로 운용을 했습니다. 투자에 자신있었던 C 씨는 DC형으로 전환하여 예치받은 퇴직금으로 나스닥지수, S&P500지수 등 투자하면서 연평균 20% 넘는 퇴직연금 수익을 기록하여 30년 후 10억원의 퇴직금을 달성하였습니다.

 

 

따라서, 승진기회가 많고, 임금상승률이 높으며, 장기근속이 가능한 근로자 또는 투자에 자신이 없거나 안정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DB형으로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고, 이에 반해 승진기회가 적고, 임금상승률이 낮으며, 고용이 불안정하여 장기 근속이 어려운 근로자 또는 투자에 자신이 있거나 수익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DC형으로 가입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DC형이 유리한 경우 DC형이 유리한 경우
임금상승률 > 운용수익률 임금상승률 < 운용수익률
승진기회가 많은 근로자
임금상승률이  높은 근로자
장기근속이 가능한 근로자
투자에 자신이 없거나 안정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근로자
승진기회가 적은 근로자
임금상승률이 낮은 근로자
이직이 잦은 근로자
투자에 자신이 있거나 수익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근로자

 

 

 

 

 DB형에서 DC형으로만 전환가능

자신이 다니고 있는 회사가 DB형, DC형 제도를 모두 도입했고 퇴직연금규약에 따라 제도 전환이 가능한 경우, 개인은 DB형의 적립금을 DC형으로 이전하여 자신이 직접 적립금을 운용한 후 퇴직시 운용성과에 따른 퇴직급여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DC형의 적립금을 DB형으로 이전하는 것은 개인의 운용성과를 기업에게 전가시키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DB형에서 DC형으로 전환하는 것은 신중히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퇴직금비교
그림출처 : 파인

 

 

임금피크제를 앞두고 있다면 DC형으로

DB형에서 퇴직급여는 계속근로연수 X 퇴직직전 3개월 평균임금으로 결정되므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사업장의 근로자가 퇴직할 때까지 DB형을 유지할 경우에는 줄어든 평균임금만큼 퇴직급여도 감소하게 됩니다.

(*임금피크제란 : 근로자의 계속 고용을 위해 기업이 단체협약 등을 통하여 일정한 연령 및 근속시점 등을 기준으로 근로자의 임금을 조정하는 대신 소정의 기간 동안 고용을 보장하는 제도)

 

 

퇴직금비교
그림출처 : 파인

따라서, DB형 가입자는 임금피크제 적용 직전에 DC형으로 전환하여 퇴직급여를 수령하고, 이후 퇴직할 때까지는 DC형으로 운영하는 것이 가장 유리한 방법이며, DC형으로 전환한 이후에는 적립금 운용주체가 개인이므로 자신이 운용책임을 부담한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합니다.

 

 

 

중도인출은 DC형만 가능

퇴직급여를 지급받을 권리는 원칙적으로 퇴직 이후 발생하나, DC형의 경우 예외적으로 주거를 목적으로 한 전세금 또는 재무상황의 어려움(파산) 등 법에서 정한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중도인출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DC형 중도인출 사유
1.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3.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사람*의 질병 또는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가입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8을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 가입자 본인, 가입자의 배우자, 가입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

4. 중도인출을 신청한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가입자가 파산선고 또는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등

 

따라서, 주택 구입자금 마련 등을 위해 DB형에서 DC형으로 전환하여 중도인출을 할 수 있으나, 퇴직연금 적립금은 노후대비를 위한 주요 재원이며 DB형으로 재 전환이 불가능하므로 중도인출 및 DC형 전환은 신중히 결정해야 합니다.

 

내용 및 그림 출처 : fss.or.kr(금융감독원 파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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