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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정보

미성년자 통장 개설 방법

by 황금알오리투자 2022. 1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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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 자녀에게 주식 또는 현금 증여를 위한 절세 전략으로 통장 개설을 많이 하는 추세입니다. 부모님께서 미성년자 자녀의 통장을 대신 만들어주시는 경우와 더불어 미성년자 본인이 통장을 개설하는 경우에 필요한 준비물이 다릅니다. 두 가지를 구분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성년자-통장개설-썸네일
미성년자통장개

 

미성년자 통장 개설 방법

 1. 부모님이 미성년자 자녀의 입출금 통장을 개설하는 경우

부모님께서 은행에 직접 방문해서 미성년자 자녀의 입출금 통장을 개설하는 경우네는 다음의 준비물이 필요합니다.

① 은행에 방문하신 부모님 본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등)
② 새로 개설하는 자녀 통장에 찍을 자녀 명의의 도장
③ 최근 3개월 이내 발급한 자녀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일반

   ※ 가족관계(부/모 모두) 표시, 주민등록번호 전체 기재
   ※ 가족관계증명서에 부 또는 모만 나온 경우 자녀 기준 기본증명서(특정)로 대체 가능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는 아래에 링크된 대법원 전자 가족관계 등록시스템 웹사이트에서 발급 및 출력이 가능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발급하는 곳 - 대법원 발급 사이트 바로가기클릭

 

은행을 방문하셔서 실제로 통장 개설을 하면 창구에서 안내를 받으시겠지만, 비근로자 미성년자는 금융거래목적 확인서 제출이 불가능하므로 해당 통장의 일일 입출금액은 창구를 통해서는 최대 100만원, ATM기를 통해서는 최대 30만 원, 전자금융으로는 최대 30만 원까지로 제한됩니다.

2. 미성년자 본인이 직접 은행을 방문하여 입출금 통장을 개설하는 경우

직접 가서 개설하려는 미성년자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미성년자가 부모님 없이 혼자 통장을 개설하려면 일단 만 14세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만 14세 이상의 미성년자는 다음의 준비물을 지참하여 은행을 방문하시면 됩니다.

① 본인 도장
② 본인 신분증(청소년증, 학생증, 여권 등)

  ※ 신분증에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적혀있지 않은 경우 : 본인 기준 주민등록 초본 지참

      (이 경우 최근 3개월 이내 발급한 것이어야 하며 주민등록번호 전체 기재) 

 

주민등록초본 발급하는 곳 - 정부 24 바로가기

 

이 경우에도 앞서 살펴본 것과 마찬가지로, 금융거래목적 확인서 제출이 불가하다면 창구에서 100만 원, ATM기와 전자금융 통해서는 30만 원으로 하루 입출금액이 제한됩니다.

 

이상 미성년자 통장개설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포스트를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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