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평형 또는 제곱미터임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빌라, 오피스텔의 실제 면적은 꽤 차이가 납니다. 면적의 범위는 전용면적 공용면적으로 나뉘며 요약하면 아래 그림과 같습니다.

공급면적
공급면적
= [방 + 주방 + 거실 + 화장실] + 계단 + 복도 + 1층 현관 + 엘리베이터
공급면적은 면적 중에서 제일 큰 부분을 의미합니다.
전용면적에 공용면적을 더하고 기타면적을 더하면 됩니다
보통 아파트에서 제일 많이 쓰입니다.
공급면적과 전용면적과 많게는 6평(약 20㎡)까지 차이가 납니다.
공급면적은 분양면적이라고도 불립니다.
공급면적만 보고 실제 크기를 가늠하기는 어렵습니다.
전용면적
전용면적
= 방 + 주방 + 거실 + 화장실
주택법에서 인정하는 거주자 전용의 공간을 말합니다
이 구역을 침입하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며 법적으로 보호받는 공간입니다.
실면적에서 확장면적과 발코니, 베란다, 주차장을 뺀 값입니다.
등기부등본상에 기록되어 있는 면적으로 가장 기본이되면서 중요한 면적입니다,.
취득세, 재산세 등 세금의 부과기준이 되는 면적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점은 발코니(베란다)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발코니(베란다)는 기타면적으로, 주로 서비스면적이라고 표기합니다
오피스텔의 경우 공용면적 외에 그밖에 다른 부가적인 면적을 포함하기 때문에
아파트보다 더 큰 공급면적을, 혹은 더 작은 전용면적을 가지니 주의해야합니다.
실면적
실면적
= [방 + 주방 + 거실 + 화장실] + 확장면적 + 발코니
주택법에는 없으나 일반적으로 빌라에서 많이 쓰이는 면적이다.
전용면적은 거주자가 실질적으로 사용가능한 면적을 나타낸다.
예를들면 전용면적은 애초에 발코니나 베란다를 제외하고 측정하기 때문에 발코니나 베란다가 매우 넓게 공급하는 주택일 경우 전용면적으로는 매우 적게 표기될 수 있습니다.
또한 리모델링을 했을 경우 건축물 신고를 할 수는 있지만 신고를 하지 않고 임의적으로 리모델링하여 확장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건축물대장에 표기되어있는 정보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러한 건물들의 임대차 계약이 무효인 것은 아니며 불이익은 없습니다.
원룸, 빌라에서는 전용면적으로만 보면 크기가 매우 적기 때문에 보통 실평수라는 단어를 많이습니다.
실평수 10평이라는 뜻에는 전용면적 + 발코니 + 주차장이 포함됩니다.
특히 다가구주택인 경우 전용면적이 표기되어 있지 않고,
건축물 평면도를 보려고해도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편의상 실면적으로 계산합니다.

이상 부동산의 면적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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