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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정보

공공분양 청약제도 개편 - '미혼 특공' 도입 자격 요건

by 황금알오리투자 2022. 10.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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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에서 낮은 분양가, 전용 장기저리 모기지 등 내집마련 쉽게 하기 위한 일환으로 공공분양 50만호 공급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보도자료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청약제도개편-썸네일
청약제도개편

 

[1] 공공분양 50만호 공급 | 청년
·무주택서민 내집 마련 기회 확대

· 분양물량 3배 이상 확대 ‘18~’22년 14.7만호 → ‘23~’27년 50만호
 - 청년 특공 신설 청년층 ‘18~’22년 9.7만호 → ‘23~’27년 34만호
 - 중장년층 공급 확대 ‘18~’22년 5만호 → ‘23~’27년 16만호


[2] 다양한 주거선택권 제공 | 개인별 여건에 따라 3가지 유형 선택
· 나눔형25만호 시세 70% 이하로 분양 받고, 향후 시세차익 70% 보장
· 선택형10만호 6년간 살아보고 분양 여부 자유롭게 선택
· 일반형15만호 시세 80% 수준 분양

 

[3] 획기적 내집마련 자금지원 | 전용모기지 지원으로 부담 완화
· 선택형·나눔형 초저리·장기 전용모기지 신설 * 최대5억원, LTV 80%, DSR 미적용
· 일반형 기존 주택기금대출 활용 → 청년층 한도·금리 우대

[4] 사전청약 조기 공급 | `23년까지 서울도심 등 우수입지 1.1만호
· `22.下 약 3,100호 고양창릉 1,322호, 고덕강일 500호, 양정역세권 549호 등
· `23.上 약 3,600호 동작구 수방사 263호, 마곡10-2 260호, 남양주왕숙 942호 등
· `23.下 약 3,800호 서울 대방 836호, 서울 위례 260호, 면목행정타운 240호 등

 

[5] 민간분양 청약제도 개편 | 세대별 수요에 맞게 청약당첨 기회 제고
· 청년층 청년층 수요가 높은 중소형 평형에 추첨제 확대
· 4050 중장년층 수요가 많은 대형평수는 가점제 확대

 

공공분양 50만호 공급 계획

낮은 분양가 및 저리 장기모기지 등 청년・서민층 부담완화 방안, 선호도가 높은 역세권 우수입지 등 청년원가주택, 역세권 첫집의 특징을 구체화한 공공분양 주택을 총 50만호 공급합니다.


이를 통해, 내집 마련 기회가 지난 정부대비 3배 이상 확대됩니다. 지난 정부 5년간 공공분양 총 공급 물량은 총 14.7만호 수준으로 충분하지 못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50만호 중 청년층에 34만호, 4050 등에 16만호를 공급합니다. 34만호는 기존 청년층 지원규모보다 3배 이상 많으며, 중장년층 대상 16만호도 지난 정부 총 공공분양 물량을 초과하는 규모입니다.

 

대상별 공공분양 공급계획(단위 : 만호)

구분 합계 미혼청년 신혼부부 생애최초 일반 무주택자
'18~'22년(실적) 14.7 0 8.0 2.1 4.6
'23~'27(목표) 50.0 5.25 15.5 11.25 18

지역별로는 서울에 과거 대비 대폭 증가한 6만호를 공급할 예정이며, 수도권에 총 36만호, 비수도권은 총 14만호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 【공공분양 인허가 ‘18~’22 → ‘23~’27】 서울 0.56만→ 6만호, 수도권 10.27만→ 35.6만호

특히, 도시외곽보다는 국공유지, GTX인근 우수택지, 공공/민간 도심복합사업, 정비사업, 도시재생 등 역세권・도심 등 우수입지 물량을 적극 활용할 계획입니다. 내년에는 수도권 5.2만호 등 총 7.6만호를 인허가할 예정으로, 이중 5.4만호는 저렴한 분양가 + 장기 모기지가 적용되는 물량입니다

 

공공분양 청약제도 개편 :: 미혼 특별 공급

그간 특별공급(신혼부부·생애최초)은 기혼자 위주로 운영되어, 미혼청년의 청약 기회가 적었으나, 앞으로는 신규로 신설되는 유형인 선택형・나눔형에 미혼 청년을 위한 특별공급을 신설하고, 일반형에는 추첨제를 도입합니다.

 

 또한, 근로 기간이 긴 청년을 우선 배려하되, 부모 자산이 일정수준 초과 시 청약 기회를 제한하는 방안 등도 연내 마련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상대적으로 자금마련이 용이한 무주택 4050 계층을 위해 일반형은 일반공급 비율을 확대(15→30%)하고, 선택형에도 다자녀・노부모 등 특별공급을 배정(30%)하여 충분히 배려할 계획입니다.

 

대상별 청약 자격 및 소득자산요건

지원대상 지원요건
자격 소득•자산요건
청년 • 주택소유 이력이 없고, 19~39세, 미혼 • 1인가구 월평균소득 140% 이하
• 순자산 2.6억원 이하
신혼부부 • 예비 신혼부부 또는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
• 6세이하 자녀가 있는 부부,
또는 한부모 가족(6세이하 자녀)
• 월평균소득 130% 이하
(맞벌이 140%)
• 순자산 3.4억원 이하
생애최초 • 주택소유이력이 없고,
• 배우자or 미혼자녀가 있는
• 소득세 5년 납부자
• 월평균소득 130% 이하
• 순자산 3.4억원 이하
중장년층 • 다자녀・노부모 등 • 월평균소득 120% 이하 등
• 순자산 3.4억원 이하

*일반형은 특공·일반공급 모두 기존 기준 유지(부동산 2.16억원 이하, 자동차 0.36억 이하)
** 선택형의 경우에는 소득요건 등 적용 시 가구원수별 기준 적용

 

 

민영주택 청약제도 개선

그간 투기과열지구 85㎡ 이하 중소형 평수는 가점제 100%*로 공급 되어, 부양가족이 적고 무주택기간이 짧은 청년층의 당첨 기회가 적었습니다.
* 일반공급 가점(총 84점) : 부양가족(35점)⋅무주택기간(32점)⋅청약가입기간(17점)

이에, 투기과열지구 내 1∼2인 청년 가구 수요가 높은 중소형 평형 (60㎡ 이하, 60㎡초과 ~85㎡ 이하)에 추첨제를 신설합니다. 또한, 3 ~ 4인 중장년층 수요가 많은 대형 평형(85㎡ 초과)에는 가점제를 확대하여 중장년층의 내집 마련 기회를 높이는 등 청약 제도를 세대별 수요에 맞게 개편합니다.

 

투기과열지구 청약 개선(안)

면적 현행 개선(안)
60㎡ 이하 가점 100% 가점 40%
추첨60%
60 ~ 85㎡ 가점 70%
추첨 30%
85㎡ 초과 가점 50%
추첨 50%
가점 80%
추첨 20%

 

조정대상지역 청약 개선(안)

면적 현행 개선(안)
60㎡ 이하 가점 75%
추첨 25%
가점 40%
추첨 60%
60 ~ 85㎡ 가점 70%
추첨 30%
85㎡ 초과 가점 30%
추첨 70%
가점 50%
추첨 50%

 

아울러, 청년층 당첨기회 확대를 감안하여 청년층 관련 생초‧신혼부부 특별공급 비율을 소폭 줄여, 일반공급 물량을 확대하기로 하였습니다.

 

한편, 병역의무 이행 우대 관련해서는 금번에 신규 주택공급 모델이 도입된 만큼, 연말 사전청약 결과 분석 등을 통해, 병역의무 이행 및 청약우대 요건(군복무기간, 근로경력, 혼인, 자녀양육 등)에 따라 가점을 부여하거나, 군복무기간을 거주기간, 근로기간 등 다른 요건과 통합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새로운 주택모델을 적용한 공공분양주택 50만호를 신속하게공급하기 위한 제도개선 등을 조속히 완료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연내 연도별·생애주기별 공공임대 공급계획도 구체화하여 학생, 사회초년생, 주거취약계층 등을 위한 주거 복지망도 더욱 강화할 계획입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앞으로도 정부는 열린 자세로 청년 등 수요자 목소리를 직접 듣고, 국민께서 원하는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소통해나갈 예정”이라면서, “사는 곳이 곧 신분이 되는 현대판 주거 신분사회를 타파하고, 집 걱정 때문에 포기했던 꿈과 희망을 돌려드릴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나가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위 자료는 국토부 보도자료를 토대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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