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DEX 레버리지, KODEX 인버스, KODEX200선물 인버스2X, 코스닥150레버리지, 코스닥150선물인버스 등의 국내 파생상품 ETF인 경우 과세체계는 복잡한것처럼 보이나 사실상 세금이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할 것입니다.
국내 파생상품 ETF 매도시 세금체계
ETF 매도, 환매, 해지 및 해산 시점(이하, '매도시점')에는 보유기간 동안의 과표증분과 매매차익을 비교하여 적은 금액으로 과세표준액이 계산되며 과세유보금액이 있는 경우 과표증분과 매매차익 계산 시 각각 합산하여 계산됩니다.
- 과표증분은 매도시점의 과표기준가격에서 매수시점의 과표기준가격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 과세유보금액은 분배금액에서 결산시점의 과표증분을 차감한 금액이며 이 금액이 '0'보다 작은 경우 '0'으로 계산됩니다.
- 증권시장을 통하여 하나의 계좌내에서 동일한 ETF를 2회 이상 매수한 경우 매수 수량 가 중 평균 가격을 산출하여 매수 과표기준가격으로 산정합니다.
개인 명의 계좌인 경우
1. 매매차익은 배당소득세로 분류되어 매매차익의 15.4%를 증권회사에서 원천징수하고 남은 금액이 계좌로 입금이 됩니다.(과표기준가격이
2. 매매차익이 배당소득세에 해당하기에 다른 이자, 배당 소득과 합산하여 2천만 원이 초과하는 경우에는 금융소득종합과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3. 이 경우 매매차손이 발생하더라도 환급은 되지 않으며 손익통산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단 매매차익과 과표기준 매매차익 중 적은 금액에 대해 과세를 하기 때문에 매매 차익이 발생하더라도 세금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각 증권사 HTS에서 과표기준 매매차익 확인이 가능합니다
다만, 국내 주식 레버리지 인버스 ETF나 곱버스 ETF 등 파생상품을 활용하는 ETF는 기본적으로 배당소득세 과세 대상이지만 그 과표기준가격을 산출할 때 실제 과표 기준가격 상승이 매우 작기 때문에 세금 역시 크게 발생하지 않습니다. 즉 무시해도 되는 수준입니다.
KODEX 레버리지, KODEX 인버스, KODEX200선물 인버스2X, 코스닥150레버리지, 코스닥150선물인버스 등의 국내국내 파생상품 ETF를 법인 명의 계좌로 매매하는 경우
법인 명의 계좌인 경우
1. 매매차손은 손금항목으로 비용 인정
2. 매매차익은 익금항목으로 법인세를 간단히 신고 및 납부하면 됩니다.
이상 국내 파생상품 ETF 과세체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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